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의 자연재해로 주택과 온실이 피해를 입었을때 이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피해유형 | 세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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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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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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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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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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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재 파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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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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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유형 | 세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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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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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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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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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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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면적의 산정
피해를 입은 시설물의 범위에서 수직으로 내린 바닥면적(수평투영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피해면적 = 피해부분의 가로길이 × 세로길이
면적 | 단독주택(가입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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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80% | 90% | |
50㎡ 이하 |
3,500만원 (50㎡ X 100만원/㎡ X 70%) |
4,000만원 (50㎡ X 100만원/㎡ X 80%) |
4,500만원 (50㎡ X 100만원/㎡ X 90%) |
50㎡ 초과 | 면적(㎡) X 100만원/㎡ X 70% | 면적(㎡) X 100만원/㎡ X 80% | 면적(㎡) X 100만원/㎡ X 90% |
면적 | 공동주택(가입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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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80% | 90% | |
50㎡ 이하 |
3,150만원 (50㎡ X 90만원/㎡ X 70%) |
3,600만원 (50㎡ X 90만원/㎡ X 80%) |
4,050만원 (50㎡ X 90만원/㎡ X 90%) |
50㎡ 초과 | 면적(㎡) X 90만원/㎡ X 70% | 면적(㎡) X 90만원/㎡ X 80% | 면적(㎡) X 90만원/㎡ X 90% |
보장명 | 보장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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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담보특약 |
주택보험가입금액의 10%에 한해 가입하고 피해(전파, 전반파, 반파, 소파)에 대해 해당 주택 보험금의 10% 지급하고, 침수의 경우 다음과 같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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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침수 보험금 확장 특별약관 |
주택 침수보험금과 동일한 가입금액 사고 시 주택이 침수로 판정되면 주택침수보험금을 추가로 지급 |
주택 침수 손해 부보장 특별약관 |
침수손해 보장하지 않음 주택의 침수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대신, 영업보험료의 41% 할인 |
주택 소파 및 지붕재파손 부보장 특별약관 |
소파손해 보장하지 않음 주택의 소파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대신, 영업보험료의 11.24% 할인 |
피해유형 | 보험가입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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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보험가입금액 70% 보상형 | 기준 보험가입금액 80% 보상형 | 기준 보험가입금액 90% 보상형 | |
전파 | 기준단가 X 70% X 총피해견적 | 기준단가 X 80% X 총피해견적 | 기준단가 X 90% X 총피해견적 |
전반파 | 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 X 70% | ||
반파 | 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 X 50% | ||
소파 | 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 X 25% | ||
온실의 잔존물 제거비용 지원 |
풍수해 사고로 파손된 온실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및 차에 싣는 비용(오염물질 제거비용은 제외) (지급할 보험금의 10%를 한도로 지급) |
구분 | 보상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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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비닐파손 담보특약 | 온실의 단순피복재 파손으로 동별로 전부 교체가 필요할 경우, 보험가입 금액의 10%를 보상 |
하천고수부지 내에 설치된 온실의 강풍·대설만의 담보특약 |
하천고수부지 내 온실은 강풍·대설 재해만 보상하고, 보상내용은 보통약관의 온실과 동일함. 보험기간은 1년 또는 동절기(11월~3월) 중 선택할 수 있음. |
온실의 대설만의 보장 특약 | 대설로 인한 온실의 손해만을 보상하고, 보상내용은 보통약관의 온실과 동일함 |
보험계약 청약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 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청약서상에 자필서명)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통신판매 상품가입 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수익자가 계약자 본인이거나 상속인인 경우 전화를 통한 음성 녹취로 자필서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시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청약서에 기재),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됩니다.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청약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