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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이란?

  •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은 의사 또는 전문의료인이 수행하는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과실에 의해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혀 발생하는 의료사고를 담보하는 보험으로서 상기의 위험으로부터 의사 및 병원을 보호할 수 있는 보험상품입니다.
  • “의료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의료 행위를 잘못 행하였거나 당연히 해야 할 의료 행위를 행하지 아니 함으로써 타인(의료행위의 대상이 되는 수진자를 말합니다.)에게 입힌 신체장해를 말합니다.
  • 즉, 병원 및 의사입장에서는 예기치 못한 불행한 의료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해배상의 위험을 제거함으로써 안정적인 치료활동의 보장을 도모하고, 환자의 입장에서는 불의의 의료사고에 대한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의 가입필요성이 있습니다.
01 이 상품의 주요특징
  • 의료과실 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피보험자가 수행하는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과실에 의해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혀 발생하는 의료사고를 보상합니다.

  • 법적 대응에 필요한 제비용을 보상합니다.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비용, 각종 소송비용 등을 보상해 드립니다.

02 주요 가입대상
  • 3차 의료기관 및 대학병원
  • 일반 병원

주요 보상하는 손해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은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 진단 및 진찰
    • 응급환자에 대한 오진으로 인한 초기치료 실패
    • 건강진단에서 암 등의 조기발견 실패로 인한 질병악화 등
  • 치료 및 시술
    • 수술과정 자체의 사고 및 수혈, 주사, 마취행위상의 과실
    • 응급처지, 제왕절개 및 일체의 치료 및 처치행위의 과실
  • 처방 및 투약
    • 잘못된 처방전, 환자의 특이성을 파악하지 못한 처방의 과실
  • 장비, 의료인 관리
    • 각종 의료기구의 점검부주의, 사용사의 과실
    • 간호사, 간병인,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및 주의사항 미비

특별약관의 보상내용

  • 의료과실배상책임(기본 담보사항)
  • 경호비용보장 특별약관 : 의료분쟁과 관련하여 의료기관 점거.난동 등 부당한 보상강요에 대응하여 사건처리 등을 위해 피보험자와 회사가 적정한 대책을 강구하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보상한도액의 범위 이내에서 경호비용을 지급함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주요 면책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무면허 또는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로 생긴 행위
  • 의료결과를 보증함으로써 가중된 배상책임
  •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피보험자의 피용인이나 의료기사의 행위로 생긴 손해
  • 미용 또는 이에 준한 것을 목적으로 한 의료행위 후 그 결과에 관하여 생긴 손해
  • 원자력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방사능오염으로 생긴 사고, 단, 방사능을 이용하여 의료진단을 하는 경우로 생긴 손해는 보상함
  • 피보험자의 업무시설, 설비, 항공기, 차량 등의 사용으로 생긴 손해. 단, 피보험자가 동승하여 환자의 긴급수송도중 수행한 의료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은 보상함
  • 후천성 면역결핍증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단, 특별약관을 첨부하고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여 담보할 수 있음)
  • 피보험자의 사기, 부정, 범죄행위 또는 피보험자가 음주상태나 약물복용상태에서 의료행위를 수행함으로써 생긴 손해
  • 타인의 재물에 입힌 손해 또는 타인이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밀을 누설함으로써 생긴 손해
  • 기타 약관에서 정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이용안내

  • 상기내용은 상품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사고 발생시 실제 보상내용은 해당계약의 보험가입 조건과 보험약관의 기준에 의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보험기간

보험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합니다.

납입방법

보험료는 일시납, 2분납, 4분납이 가능합니다.

보험가입 시 필요사항

보험가입 시 아래의 내용이 필요합니다.

  •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설문서
  • 사업자 등록증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초과된 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단,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계약 전에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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