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맞춤형 종합설계를 통해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하나의 증권으로 보장하는 기업성 종합보험입니다.
구분 | 보장명 | 보장내용 | |
재물 손해 |
화재손해 |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 * 잔존물 제거비용(손해액의 10% 한도) 및 손해방지비용 (사고 발생시 손해방지 또는 경감에 소요된 필요한 비용) 추가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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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손해 | 사업장에서 발생한 폭발 및 파열로 인한 재물손해 | ||
냉동(냉장)위험 | 구내에서 화재로 냉동장치 등의 온도변화로 냉동(냉장)물에 생긴 손해 | ||
풍수재위험 |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유사한 풍재 또는 수재로 인한 재물손해 보상 | ||
기계 손해 |
전기적손해 | 단락, 누전, 방전, 정전기 등 전기적 사고로 인한 손해 | |
설계, 조립상의 결함 | 재질, 설계, 건설, 조립상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 | ||
종업원, 제3자 부주의 | 능력부족, 기술부족, 종업원이나 제3자의 부주의로 인한 손해 | ||
기업 휴지 손해 |
매출액 감소에 따른 영업이익 | 피보험자의 재물손해로 인한 결과로 사업의 중단 또는 휴지로 인한 기업휴지손해 | |
매출액 감소에 따른 고정비 | 피보험자의 재물손해로 인한 결과로 사업의 중단 또는 휴지로 인한 기업휴지손해 | ||
배상 책임 손해 |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의 하자 또는 운영상의 부주의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 | |
주차장배상책임 | 피보험자 소유·사용·관리하는 주차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주차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
생산물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생산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우연한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제 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
구내치료비 | 피보험자 관리하는 시설구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타인이 입은 신체손해에 대한 치료비 |
보험가입금액 | X | 손해액 | = | 보험금 |
보험가액 |
1년을 원칙으로 합니다.
일시납, 2회납, 4분납
보장내용 | 보험가입금액 (보상한도) |
예시 | 가입대상물 |
재물손해 | 보험가입금액 500억원 | 금속가공업, 3급구조 | 건물, 기계, 재고동산 |
기계손해 | 보험가입금액 50억원 | 변압기, 보일러 | 기계설비 |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 1사고당 10억원 한도 자기부담금 1십만원 |
금속제품 매출액 5억원, 손해사고 기준 | |
생산물배상책임 | 1사고당 10억원 한도 연간 50억원 한도 자기부담금 3십만원 |
※자세한 보험료는 상담게시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Package보험은 국문화재보험과 같이 협정요율을 사용하지 않고 해외화재보험자들로부터 요율을 구득하여 사용하는 구득요율 체제입니다.
다라서 요율구득을 위한 현장 survey 및 최소의 요율구득 기간이 필요하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일정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초과된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