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맞춤형 종합설계를 통해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하나의 증권으로 보장하는 기업성 종합보험입니다.
구분 | 보장명 | 보장내용 | |
재물 손해 |
화재손해 |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 * 잔존물 제거비용(손해액의 10% 한도) 및 손해방지비용 (사고 발생시 손해방지 또는 경감에 소요된 필요한 비용) 추가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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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손해 | 사업장에서 발생한 폭발 및 파열로 인한 재물손해 | ||
냉동(냉장)위험 | 구내에서 화재로 냉동장치 등의 온도변화로 냉동(냉장)물에 생긴 손해 | ||
풍수재위험 |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유사한 풍재 또는 수재로 인한 재물손해 보상 | ||
기계 손해 |
전기적손해 | 단락, 누전, 방전, 정전기 등 전기적 사고로 인한 손해 | |
설계, 조립상의 결함 | 재질, 설계, 건설, 조립상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 | ||
종업원, 제3자 부주의 | 능력부족, 기술부족, 종업원이나 제3자의 부주의로 인한 손해 | ||
기업 휴지 손해 |
매출액 감소에 따른 영업이익 | 피보험자의 재물손해로 인한 결과로 사업의 중단 또는 휴지로 인한 기업휴지손해 | |
매출액 감소에 따른 고정비 | 피보험자의 재물손해로 인한 결과로 사업의 중단 또는 휴지로 인한 기업휴지손해 | ||
배상 책임 손해 |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의 하자 또는 운영상의 부주의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 | |
주차장배상책임 | 피보험자 소유·사용·관리하는 주차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주차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
생산물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생산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우연한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제 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
구내치료비 | 피보험자 관리하는 시설구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타인이 입은 신체손해에 대한 치료비 |
보험가입금액 | X | 손해액 | = | 보험금 |
보험가액 |
1년을 원칙으로 합니다.
일시납, 2회납, 4분납
보장내용 | 보험가입금액 (보상한도) |
예시 | 가입대상물 |
재물손해 | 보험가입금액 500억원 | 금속가공업, 3급구조 | 건물, 기계, 재고동산 |
기계손해 | 보험가입금액 50억원 | 변압기, 보일러 | 기계설비 |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 1사고당 10억원 한도 자기부담금 1십만원 |
금속제품 매출액 5억원, 손해사고 기준 | |
생산물배상책임 | 1사고당 10억원 한도 연간 50억원 한도 자기부담금 3십만원 |
※자세한 보험료는 상담게시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