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맞춤형 종합설계를 통해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하나의 증권으로 보장하는 기업성 종합보험입니다.
구분 | 보장명 | 보장내용 | |
재물 손해 |
화재손해 |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 * 잔존물 제거비용(손해액의 10% 한도) 및 손해방지비용 (사고 발생시 손해방지 또는 경감에 소요된 필요한 비용) 추가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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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위험 | 전기기기 및 장치에 전기적인 사고로 인한 재물손해 보상 | ||
구내폭발위험 | 구내에서 발생한 폭발 및 파열로 인한 재물손해 보상 | ||
냉동(냉장)위험 | 구내에서 화재로 냉동장치 등의 온도변화로 냉동(냉장)물에 손해 발생한 경우 | ||
풍수재위험 |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유사한 풍재 또는 수재로 인한 재물손해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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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책임 |
생산물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생산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그 생산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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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사고배상책임 | 가스 사용자가 가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중에 발생한 가스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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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자배상책임 | 임차한 건물에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생긴 임대물건의 재물손해로 인한 배상책임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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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배상책임 | 화재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손해로 인한 배상책임 보장 | ||
사용자배상책임 |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재해보상 관련 법령 (산업재해 보상보험업, 재해보상에 관한 기타법령을 포함합니다.)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금액을 초과하는 배상책임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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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손해 |
업무중 상해사망/후유장해 |
업무 중(출퇴근 포함)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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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사망 |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이 보험약관의 장해분류표의 지급률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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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소득보상금 |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로 이 보험약관의 장해분류표의 지급률 5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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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발생 (수술)위로금 |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로 화상 진단(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 | X | 손해액 | = | 보험금 |
보험가액 |
1년을 원칙으로 합니다.
일시납, 2회납, 4분납
보장내용 | 보험가입금액 (보상한도) |
비고 | |
화재 | 보험가입금액 20억원 | 플라스틱 제조, 1급 | |
생산물 배상책임 | 사고당 10억원 한도 연간 50억원 한도 자기부담금 30만원 |
플라스틱 제품, 매출액 5억원 손해사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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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사고배상책임 | 대인 1인당 8천만원 한도 대물 1사고당 3억원 한도 |
액화석유가스, 시설용량 1톤, 방호벽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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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상해사망/후유장해 | 최고 1억원 | 1급, 종업원 10인 |
※자세한 보험료는 상담게시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