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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식] 전문인 배상책임 보험

UIA | 2017.06.15 | 조회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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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식] 전문인 배상책임 보험
진철희 / 캘코 보험 대표
  • [LA중앙일보]                                            발행 2017/01/16 경제 10면                                            기사입력 2017/01/15 12:39
              

 일반적으로 배상책임보험의 범주에 속하는 일반 배상책임보험이나 자동차 책임보험 등은 보험계약자가 제3자의 재물이나 신체에 손해를 입혀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한다.

이에 반하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professional liability 혹은 errors and omissions liability)은 전문인으로서 제공한 서비스의 오류에 기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경제적 혹은 금전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그 차이점을 정의할 수 있다.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의 명칭은 대부분 증권에서 담보를 제공받는 사업이나 전문인의 업종에 따라 정해지는 경우가 많으며 공인회계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든가 변호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혹은 설계사 및 기사(architects and engineers) 전문 직업 배상책임보험 등으로 되어있다. 기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 필요한 사업으로는 보험 전문인, 부동산 중개업, 광고업, IT 상담업, 여행 관광업, 교육 기관 등 서비스와 관련된 업종이 포함된다.

전문인 배상책임의 범주에 속하는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medical professional 혹은 malpractice insurance)은 신체나 재물에 끼쳐지는 손해를 담보하기는 하지만, 이들은 관련된 사업의 특성상 일반배상책임 보험의 영역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까지 확대하여 담보가 되도록 설계된 보험으로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컴퓨터 등의 기술과 관련하여 이를 이용한 상거래나 업무 활용에 대한 기술적인 서비스 영역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한 보험도 신체나 재물 손해가 아닌 서비스의 공백이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수준의 서비스, 컴퓨터 기기나 관련 프로그램의 작동 불량 등으로 인하여 야기된 금전적 또는 경제적 손해에 대한 테크놀로지 보험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의 영역에 해당된다.

이들 전문인 배상책임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대부분 일반적인 배상책임보험에서 사용되는 담보 형태와는 달리 클레임스 메이드 폼(claims-made form)의 방식으로 담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배상책임보험에서 제공되는 어커런스 폼(occurrence form)은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되면 보험사에 사고 보고가 어떠한 시점에 이루어지더라도 보험증권의 담보를 받을 수 있는 반면, 클레임스 폼에서는 해당 사고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 보험계약자의 사고접수와 보험회사에사고통보가 같은 보험기간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 같은 제약 조건으로 인해 클레임스 메이드 증권을 갖고 있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시 보험전문인과의 밀접한 의사 소통이 필요하다. 관련 보험 증권도 처음 도입되었을 당시 보다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도록 발전되었으며, 보험사고 발생 시점에 대하여도 보험사 통지 시점에 유사한 증권을 유지하고 있는 조건 하에서 현재의 증권 이전의 사고에 대하여도 담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안된 증권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의 또 다른 특성은 가입한 보상한도액의 적용 방식이다.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은 크게 두가지로 보험사가 보험계약자를 대리하여 변호를 진행하므로 발생되는 사고 조사나 변호인의 고용 등에 소요되는 변호 비용과 최종적으로 법정에서 정해지는 법정 배상금액이다. 일반적인 배상책임보험에서는 변호비용은 증권상의 보상한도액에 포함되지 않도록 되어있다. 즉 변호비용은 보상한도액에 더하여 무료로 제공되는 보험금이 된다. 하지만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서는 변호비용까지 보상한도액에 포함되도록 되어있다.

대부분의 배상책임 사고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변호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고 있고, 특히 전문인 배상책임 보험의 경우에는 소송 진행 중에도 보상한도액이 현격하게 소진될 수 있다. 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계약자가 직접 부담하여야 하는 사례가 발생될 소지가 많아 보험한도의 설정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일부 보험증권에서는 변호비용을 위한 별도의 추가 한도액을 제공하는 보험사도 있다.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은 일반 보험과는 달리 증권의 표준 형태가 없으며 보험사마다 사용하는 약관의 내용이 상이하므로 보험료나 보상한도액 만으로 그 가치를 판단하기가 어렵다. 담보하는 전문 업종에 대한 정의의 표기 형식이나 면책 조항에서도 그 적용 방식에 차이가 있어 복수의 보험견적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는 보험전문가의 조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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