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유형 | 보상금액 | ||||
---|---|---|---|---|---|
시설물 복구비 기준액 대비 70% 보장형 | 시설물 복구비 기준액 대비 80% 보장형 | 시설물 복구비 기준액 대비 90% 보장형 | |||
전파 | 단독주택 | 50㎡ 이하 | 3,500만원 | 4,000만원 | 4,500만원 |
50㎡ 초과 | 주택면적(㎡) x 70% x 100만원 | 주택면적(㎡) x 80% x 100만원 | 주택면적(㎡) x 90% x 100만원 | ||
공동주택 | 50㎡ 이하 | 3,150만원 | 3,600만원 | 4,050만원 | |
50㎡ 초과 | 주택면적(㎡) x 70% x 90만원 | 주택면적(㎡) x 80% x 90만원 | 주택면적(㎡) x 90% x 90만원 | ||
전반파 | 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 × 70% | ||||
반파 | 전파 시 지급되는 보험금 x 50% | ||||
소파 | 전파 시 지금되는 보험금 x 25% | ||||
지붕재의 파손 | 2㎡ 이상 ~ 6㎡ 미만 |
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 × 5% | |||
6㎡ 이상 ~ 10㎡ 미만 | 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 × 10% | ||||
10㎡ 이상 ~ 15㎡ 미만 | 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 × 15% | ||||
15㎡ 이상 (동일) |
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 × 25% | ||||
침수 | 50㎡ 이하 | 350만원 | 375만원 | 400만원 | |
50㎡ 초과 | 200만원 + [3만원×주택면적(㎡)] | 187만5천원 + [3만7천5백원×주택면적(㎡)] | 175만원 + [4만5천원×주택면적(㎡)]} |
피해유형 | 보상금액 |
---|---|
동산담보특약 |
동산담보 가입금액 - 주택면적 50㎡이하 : 주택유형별 기준단가 * 90% - 주택면적 50㎡초과 : 주택유형별 기준단가 * 면적 * 90% 동산보상금액 - 건물 손해기준에 따라 지급(약관참고) |
주택 소파 및 지붕재 파손손해 부보장 특약 |
주택의 소파 및 지붕재파손손해를 보장받지 않는 조건으로 영업보험료의 11.24% 할인 받을 수 있음 |
주택 침수손해 부보장 특약 | 주택의 침수손해를 보장받지 않는 조건으로 영업보험료의 41% 할인 받을 수 있음 |
주택 침수 보험금 확장보장 특약 | 기본계약의 침수보험금의 2배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영업보험료의 41%를 할증 적용합니다. |
유리창파손특약 | 유리창파손 피해시 100만원 한도로 실손보상 |
피해유형 | 보상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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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복구비 기준액 대비 70% 보장형 | 시설물 복구비 기준액 대비 80% 보장형 | 시설물 복구비 기준액 대비 90% 보장형 | |
전파 | 기준단가 x 70% x 총 피해면적 | 기준단가 x 80% x 총 피해면적 | 기준단가 x 90% x 총 피해면적 |
전반파 | 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 × 70% | ||
반파 | 전파 시 지급되는 보험금 x 50% | ||
소파 | 전파 시 지급되는 보험금 x 25% | ||
온실의 잔존물 제거비용 지원 | 풍수해 사고로 파손된 온실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및 차에 싣는 비용 (오염물질 제거비용은 제외) * 지급할 보험금의 10%를 한도로 지급 |
피해유형 | 보상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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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비닐파손 담보특약 | 단순 피복재의 복구가 필요한 온실에 대하여 각 동의 보험금액의 최대 10% 한도로 보상 (약관 참조) |
하천고수부지 내에 설치된 온실의 강풍/대설만의 담보특약 | 하천고수부지 내 온실은 강풍, 대설 재해만 보상하고, 보상내용은 보통약관의 온실과 동일함 |
온실의 대설만의 보장 특별약관 | 온실의 대설 재해만 보상하고, 보상내용은 보통약관의 온실과 동일함 |
공통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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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 |
보험 목적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 |
풍수해로 생긴 화재, 폭발 손해. 단 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화재손해는 보상 | |
추위, 서리, 얼음, 우박으로 인한 손해 | |
축대, 제방 등의 붕괴로 인한 손해, 단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되는 사고일 때에는 보상 | |
침식활동 및 지하수로 인한 손해 | |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인한 손해 | |
전쟁, 내란, 폭동, 소요,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손해 |
보험계약 청약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 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청약서상에 자필서명)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통신판매 상품가입 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수익자가 계약자 본인이거나 상속인인 경우 전화를 통한 음성 녹취로 자필서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시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청약서에 기재),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됩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초과된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