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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 요즘 날씨, 하늘만 원망하시나요?

  •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매년 발생하는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는 악순환을 겪는다면 어떤 대책 마련이 필요할까요 ?

선진국형 정책보험

  •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KB손해보험이 운영하는 선진국형 정책보험입니다.
  •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국가와 지자체 지원으로 저렴한 보험료

  • 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장 받으세요.

다양한 가입유형

  • 주담보(주택 혹은 온실)는 필수 가입! 동산(가재도구)은 필요에 따라 가입하세요.
  • 보험가입자 선택에 따라 가입금액의 최대 90%까지 보상해 드립니다.

보상하는 손해

  • 보험기간 중에 보험의 목적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기상특보(주의보·경보) 또는 지진속보가 발표된 후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의 직접적인 결과로 입은 피보험 목적물의 손해로 기상청 및 홍수통제소 특보 기준에 따라 이 보험 약관 일반조항 [별표1]에 정한 시설물별 최저등급을 넘는 손해를 이 약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풍수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의해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때 기상청 및 홍수통제소 특보는 보험의 목적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발표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 보험의 목적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시· 군내에 기상관측소가 없는 경우는 보험의 목적이 위치하고 있는 시· 군에서 가장 가까운 기상관측소에 나타난 측정 자료로 판정합니다.
  • 주택은 건축법 제2조(정의) 제2항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주택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을 뜻하며,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주택, 부속건물(창고, 외양간 등), 빈집 등은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 온실은 영농목적의 규격온실을 뜻하며, 철재파이프하우스 중 『농가지도형비닐하우스설계서』규격에 따른 시설이 아닌 것, 내재해형 규격비닐하우스 중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에 따른 시설이 아닌 것은 공인기관의 구조해석 결과 강도가 규격온실과 같거나 규격온실보다 큰 것으로 인증된 온실만 한하여 가입가능하며 이중 구조 온실 내의 온실, 영농목적이 아닌 온실 등은 가입이 불가합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장내용

  • 주택 - 기본계약
피해유형에 따른 보상금액
피해유형 보상금액
시설물 복구비 기준액 대비 70% 보장형 시설물 복구비 기준액 대비 80% 보장형 시설물 복구비 기준액 대비 90% 보장형
전파 단독주택 50㎡ 이하 3,500만원 4,000만원 4,500만원
50㎡ 초과 주택면적(㎡) x 70% x 100만원 주택면적(㎡) x 80% x 100만원 주택면적(㎡) x 90% x 100만원
공동주택 50㎡ 이하 3,150만원 3,600만원 4,050만원
50㎡ 초과 주택면적(㎡) x 70% x 90만원 주택면적(㎡) x 80% x 90만원 주택면적(㎡) x 90% x 90만원
전반파 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 × 70%
반파 전파 시 지급되는 보험금 x 50%
소파 전파 시 지금되는 보험금 x 25%
지붕재의 파손 2㎡ 이상 ~
6㎡ 미만
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 × 5%
6㎡ 이상 ~ 10㎡ 미만 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 × 10%
10㎡ 이상 ~ 15㎡ 미만 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 × 15%
15㎡ 이상
(동일)
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 × 25%
침수 50㎡ 이하 350만원 375만원 400만원
50㎡ 초과 200만원 + [3만원×주택면적(㎡)] 187만5천원 + [3만7천5백원×주택면적(㎡)] 175만원 + [4만5천원×주택면적(㎡)]}
  • 주택 - 선택특약
피해유형에 따른 보상금액
피해유형 보상금액
동산담보특약 동산담보 가입금액
- 주택면적 50㎡이하 : 주택유형별 기준단가 * 90%
- 주택면적 50㎡초과 : 주택유형별 기준단가 * 면적 * 90%
동산보상금액
- 건물 손해기준에 따라 지급(약관참고)
주택 소파 및 지붕재 파손손해
부보장 특약
주택의 소파 및 지붕재파손손해를 보장받지 않는 조건으로 영업보험료의 11.24% 할인 받을 수 있음
주택 침수손해 부보장 특약 주택의 침수손해를 보장받지 않는 조건으로 영업보험료의 41% 할인 받을 수 있음
주택 침수 보험금 확장보장 특약 기본계약의 침수보험금의 2배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영업보험료의 41%를 할증 적용합니다.
유리창파손특약 유리창파손 피해시 100만원 한도로 실손보상
  •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주택, 부속건물(창고, 외양간 등), 빈집 등은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보장내용

  • 온실 (비닐하우스 포함) - 기본계약
피해유형에 따른 보상금액
피해유형 보상금액
시설물 복구비 기준액 대비 70% 보장형 시설물 복구비 기준액 대비 80% 보장형 시설물 복구비 기준액 대비 90% 보장형
전파 기준단가 x 70% x 총 피해면적 기준단가 x 80% x 총 피해면적 기준단가 x 90% x 총 피해면적
전반파 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 × 70%
반파 전파 시 지급되는 보험금 x 50%
소파 전파 시 지급되는 보험금 x 25%
온실의 잔존물 제거비용 지원 풍수해 사고로 파손된 온실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및 차에 싣는 비용 (오염물질 제거비용은 제외)
* 지급할 보험금의 10%를 한도로 지급
  • 온실 (비닐하우스 포함) - 선택특약
피해유형에 따른 보상금액
피해유형 보상금액
단순비닐파손 담보특약 단순 피복재의 복구가 필요한 온실에 대하여 각 동의 보험금액의 최대 10% 한도로 보상 (약관 참조)
하천고수부지 내에 설치된 온실의 강풍/대설만의 담보특약 하천고수부지 내 온실은 강풍, 대설 재해만 보상하고, 보상내용은 보통약관의 온실과 동일함
온실의 대설만의 보장 특별약관 온실의 대설 재해만 보상하고, 보상내용은 보통약관의 온실과 동일함
  • 이중 구조 온실 내의 온실, 영농목적이 아닌 온실은 가입하실수 없습니다. 철재파이프하우스 중 표준형이 아닌 온실 또는 내재해형 시설이 아닌 온실은 공인기관의 구조해석 결과 강도가 규격온실과 같거나 규격온실보다 큰 것으로 인증된 온실에만 한하여 가입가능합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주요내용
공통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풍수해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보험 목적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풍수해로 생긴 화재, 폭발 손해. 단 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화재손해는 보상
추위, 서리, 얼음, 우박으로 인한 손해
축대, 제방 등의 붕괴로 인한 손해, 단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되는 사고일 때에는 보상
침식활동 및 지하수로 인한 손해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인한 손해
전쟁, 내란, 폭동, 소요,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손해

보험계약을 할 때

보험계약 청약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의 동의 필요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 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청약서상에 자필서명)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통신판매 상품가입 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수익자가 계약자 본인이거나 상속인인 경우 전화를 통한 음성 녹취로 자필서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시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청약서에 기재),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됩니다.

청약의 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초과된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보험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계약 전에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는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UIA는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중개 하는 보험대리점입니다. 해당모집종사자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판매 대리 중개업자 입니다
  • 해당모집종사자는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용안내

  • 상기내용은 상품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사고 발생시 실제 보상내용은 해당계약의 보험가입 조건과 보험약관의 기준에 의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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