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종합보험은 개인 또는 기업의 동산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며, 이를 보관 중, 사용 중 또는 운송 중을 불문하고 약관상 특별히 면책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모든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종합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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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위험의 누락방지
- 약관상 면책사항 및 특별약관으로 담보되는 위험을 제외하고는 모든 위험 (예 : 화재, 도난, 파손, 폭발, 잡위험)에 대해서 담보해주는 전위험담보(All Risk)방식을 취하고 있는 보험입니다.
- 불특정(전국일원)으로 가입 시 보관 중 손해뿐만 아니라 이동(운송 중)중 손해까지 보상해 드립니다.
- 계약자의 필요에 따라 특별약관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예 : 풍수재 위험담보, 전기적 사고 담보 특별약관 등)
-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성 보험으로서, 적은 비용으로 다양한 위험을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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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 내 리스기계, 전산기기, 의료기기, 방송/통신기기 및 장치 등 개인 및 기업체의 모든 동산이 보험가입 대상입니다.
주요 보상하는 손해
동산종합보험은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 화재에 따른 아래의 손해
- 목적물에 발생한 직접손해
- 소방손해 (누손, 침수손, 파괴손)
- 피난손해 (보험기간 중 피난지에서 5일 동안에 생긴 위1,2의 손해)
- 도난손해
- 파손손해
- 폭발/파열, 항공기/차량의 충돌 및 접촉
- 잡위험 (우 담수, 강설, 연기손, 건물의 붕괴, 누손 등)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주요 면책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권력의 행사로 생긴 손해. 그러나 이 약관에서 보상하는 사고에 따른 소방 또는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서 행사되었을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보험의 목적의 자연소모 또는 고유의 성질에 의한 마모,녹, 곰팡이, 부식, 변질, 변색, 침식 기타 이와 비슷한 사유나 쥐나 벌레가 쏠거나 먹어서(서식 또는 충식) 생긴 손해
-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보험의 목적의 흠으로 생긴 손해.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이들을 대신하여 보험의 목적을 관리하는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어도 발견하지 못한 흠으로 생긴 사고에 의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 보험의 목적에 가공(수리를 제외합니다)을 하는 경우 가공착수 후에 내부적인 기계자체 또는 조작 잘못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 사기 또는 횡령으로 생긴 손해
- 망실 또는 분실에 의한 손해
보험기간
보험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나 기업체의 특성에 맞게 1년 이하 혹은 2~3년까지 자유롭게 설계가 가능하며, 2~3년의 계약 시에는 보험료의 할인혜택이 있습니다.
납입방법
보험료의 일시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보험가입 시 필요사항
보험가입 시 아래의 내용이 필요합니다.
- 보험목적물 소재지
- 건물구조(공장 부속건물) 및 용도
- 영위하는 업종 및 최종생산품
- 보험 가입하는 대상이 건물이 아닌 경우는 그 대상을 설치/보관한 건물 및 장소
- 보험가입 목적물별 보험가입금액
기타 유의사항
아래의 동산은 보험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수용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상품(이동위험이 수반되지 않은 점두품, 저장품 등)
- 자동차(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포함), 선박, 항공기
- 공장 내에 장치된 기계〔리스(임대) 전문업자의 리스물건 및 기계할부금융전문업자의 할부금융물건 제외〕
- 특정구간 수송중의 위험만을 대상으로 하는 동산
- 특정장소내의 가재포괄계약
- 동물, 식물
- 하나의 공장구내에서만 소재하는 동산의 포괄계약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초과된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계약 전에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UIA는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중개 하는 보험대리점입니다. 해당모집종사자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판매 대리 중개업자 입니다
- 해당모집종사자는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기내용은 상품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사고 발생시 실제 보상내용은 해당계약의 보험가입 조건과 보험약관의 기준에 의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KB손해보험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119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