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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kage Insurance이란?

업종별 맞춤형 종합설계를 통해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하나의 증권으로 보장하는 기업성 종합보험입니다.

상품특징

  • 공장사업장의 각종 위험을 하나의 상품으로 보장하여 드립니다.
    재물위험, 기계위험, 배상책임 등 다양한 위험의 통합맞춤설계
    * 2종 이상의 위험을 자유롭게 선택 가능
    사업장별 통합 리스크 분석을 통한 꼭 필요한 보장내용으로 맞춤형 종합 컨설팅
  • 다양하고 차별화된 보장내용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화재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재물에 대한 법률적인 배상책임(실화배상책임)을 부담하여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하나로 가입하는 간편성에 더하여 패키지 할인이 가능합니다.
    보장별 보험료의 비중에 따라 최대 10% 패키지할인이 가능

보장내용

구분 보장명 보장내용
재물
손해
화재손해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
* 잔존물 제거비용(손해액의 10% 한도) 및 손해방지비용 (사고 발생시
 손해방지 또는 경감에 소요된 필요한 비용) 추가지급
폭발손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폭발 및 파열로 인한 재물손해
냉동(냉장)위험 구내에서 화재로 냉동장치 등의 온도변화로 냉동(냉장)물에 생긴 손해
풍수재위험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유사한 풍재 또는 수재로 인한 재물손해 보상
기계
손해
전기적손해 단락, 누전, 방전, 정전기 등 전기적 사고로 인한 손해
설계, 조립상의 결함 재질, 설계, 건설, 조립상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
종업원, 제3자 부주의 능력부족, 기술부족, 종업원이나 제3자의 부주의로 인한 손해
기업
휴지
손해
매출액 감소에 따른 영업이익 피보험자의 재물손해로 인한 결과로 사업의 중단 또는 휴지로 인한 기업휴지손해
매출액 감소에 따른 고정비 피보험자의 재물손해로 인한 결과로 사업의 중단 또는 휴지로 인한 기업휴지손해
배상
책임
손해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의 하자 또는 운영상의 부주의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
주차장배상책임 피보험자 소유·사용·관리하는 주차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주차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생산물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생산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우연한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제 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구내치료비 피보험자 관리하는 시설구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타인이 입은 신체손해에 대한 치료비

화재보험 가입 시 지급보험금 안내

보험가입금액 X 손해액 = 보험금
보험가액
  • 보험가액: 손해액 산정의 기초로 보험기간 중 화재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손해가 생긴 때와 장소에서 평가한 보험목적들의 가액(실질적 가치액)
  • 보험가입금액: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간에 약정한 계약상의 금액으로서, 화재사고 시 보험회사가 보상책임을 지는 최고한도액
  • 일부 보험(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을 미달한 경우) 가입 시 지급보험금은 손해액의 전액보다 적을 수 있으며 초과 보험(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경우) 가입 시 그 초과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보험기간

1년을 원칙으로 합니다.

납입방법

일시납, 2회납, 4분납

주요 보험 가입대상

  • 건물(공장) 및 구축물
  • 시설, 집기, 비품
  • 동산
  • 제 3자에 대한 배상책임

보험가입 시 필요사항

  • 사업자등록증
  • 목적물의 소재지
  • 건물의 구조 및 용도: 두 개 이상의 건물인 경우 각각의 구조 및 용도
  • 영위업종
  •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건물이 아닌 경우 설치, 보관된 장소
  • 목적물별 보험가입금액 등

가입사례

보장내용 보험가입금액
(보상한도)
예시 가입대상물
재물손해 보험가입금액 500억원 금속가공업, 3급구조 건물, 기계, 재고동산
기계손해 보험가입금액 50억원 변압기, 보일러 기계설비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1사고당 10억원 한도
자기부담금 1십만원
금속제품 매출액 5억원, 손해사고 기준
생산물배상책임 1사고당 10억원 한도
연간 50억원 한도
자기부담금 3십만원

※자세한 보험료는 상담게시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유의사항

Package보험은 국문화재보험과 같이 협정요율을 사용하지 않고 해외화재보험자들로부터 요율을 구득하여 사용하는 구득요율 체제입니다.
다라서 요율구득을 위한 현장 survey 및 최소의 요율구득 기간이 필요하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일정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단, 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경우 45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진단계약(계약 체결 전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상품), 보장 기간이 90일 이내에 계약, 보증보험, 법률에 따른 의무보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전문 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단, Package Insurance은 가계성 보험이 아닌 기업성보험으로 전문금융소비자에 해당되어 가입후 청약철회가 불가한 상품입니다)"

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계약 전에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UIA는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중개 하는 보험대리점입니다. 해당모집종사자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판매 대리 중개업자 입니다
  • 해당모집종사자는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용안내

  • 상기내용은 상품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사고 발생시 실제 보상내용은 해당계약의 보험가입 조건과 보험약관의 기준에 의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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