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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란?

국제화물업자배상책임보험은 국가 내 운송이 아닌 국가간 운송을 담당하는 사업자가 가입하는 보험상품입니다.

특징

  • 의무보험(화물유통촉진법 제8조 복합운송주선업 등록)
  • 국제화물운송업자 및 주선업자가 당해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보장
  • 국제화물운송 보장
  • 복합운송 보장

가입대상


    국제화물운송과 관련된

  • 화물운송업자
  • 중개업자
  • 통관업자
  • 컨테이너 취급자
  • 포장업자
  • 선적업자
  • 창고업자
  • 부두 관리업자

주요 보장

  • 화물의 운송지연, 손상, 멸실로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제기할 수 있는 법률상 배상책임
  • 피보험자에게 제기된 배상 청구의 해결이나 방어에 필요한 법률 비용을 포함하여 보상 가능한 손해를 방지 또는 최소화하기 위해, 또는 그 결과로 피보험자에 의해 발생한 필수적이고 납득할 만한 모든 추가 비용
  • 해난 구조 또는 공동해손의 적하분담 책임에 대한 피보험자의 배상책임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 피보험자가 법적 책임을 지는 사람이나 피보험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징벌적 또는 가중된 손상
  • 환율변동에 기인한 배상청구
  • 피보험자의 파산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배상 청구
  • 피보험자의 고의에 따른 손해
  • 제재 대상 국가, 단체 및 개인 관련 운송
  • 기타 약관에서 정하는 공통 면책사항 등

보험가입 시 필요서류

  • 청약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손익계산서 사본 등

보상한도액 및 공제금액

  • 보상한도액
  • 단일 손해 또는 배상청구당 손해를 증권상 기재된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
  • 단일 사고로부터 발생된 수건의 손해 및 배상책임에 의한 손해를 증권상 기재된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
  • 보험기간 중 발생한 손해들을 증권의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

보험기간

보험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납입방법

보험료는 일시납을 원칙으로 한다.

보험가입 시 필요사항

보험가입 시 아래의 내용이 필요합니다.

  • 국제화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질문서
  • 직전 회계연도 손익계산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단, 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경우 45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진단계약(계약 체결 전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상품), 보장 기간이 90일 이내에 계약, 보증보험, 법률에 따른 의무보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전문 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단, 국제화물배상책임보험은 가계성 보험이 아닌 기업성보험으로 전문금융소비자에 해당되어 가입후 청약철회가 불가한 상품입니다)"

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계약 전에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UIA는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중개 하는 보험대리점입니다. 해당모집종사자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판매 대리 중개업자 입니다
  • 해당모집종사자는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용안내

  • 상기 내용은 상품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사고 발생시 실제 보상내용은 해당계약의 보험가입조건과 보험약관의 기준에 의해 적용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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