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토목공사 등에 사용되는 중장비들은 현대산업의 총아로써 건설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중장비들에 대한 기존의 보험상품은 동산종합보험, 배상책임보험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보험공백 또는 업무처리에 많은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단점들을 보완하여 중장비안전보험을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품은 작업현장의 잦은 이동과 개별가입에 따른 보험관리의 불편을 해소하고 해당 위험을 종합적 또는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패키지 보험상품입니다.
재물손해담보조항
담보항목 | 보상하는 손해 | 주요목적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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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담보 | 재물손해 | 중장비의 운행관리에 따른 우연한 사고로 입은 손해 | 건설, 토목, 하역 및 농,공업기계 등 중장비 |
선택담보 | 수리위험 | 수리, 청소 등 작업상의 과실 또는 기술의 졸렬로 생긴 손해 | |
전기적 사고 | 전기적 사고에 의한 손해 | ||
기계적 사고 | 기계적 사고로 인한 손해 | ||
특별비용 | 시간외 근무수당, 야근수당, 휴일수당 및 급행운임 보상 | ||
항공운임 | 재물손해 시 복구를 위해 지불된 항공운임료 보상 | ||
대위권포기 | 손해발생 시 피보험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구상권 포기 | ||
리스물건 | 보험금 지급 시 규정손실금표에 따라 지급 | ||
폭동, 소요 및 노동쟁의 |
폭동, 소요 및 노동쟁의로 인한 손해 | ||
지하작업기계, 장비담보 |
홍수, 범람, 사태, 지반침하 및 갱도, 지하도, 터널 등의 붕괴로 생긴 손해 | TBM, SHIELD 등의 지하 작업기계 |
배상책임담보조항
담보항목 | 보상하는 손해 | 주요목적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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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담보 | 배상책임 | 중장비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인한 배상책임손해 | 손해배상금,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비용, 화해비용 |
선택담보 | 교차 배상책임 | 공동피보험자 상호간의 배상책임손해 | |
보호, 관리, 통제에 따른 배상책임 |
중장비의 용도에 따라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에 대한 배상책임손해 | ||
사용자 | 근로자의 업무 상 재해에 대해 재해보상금 초과분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 ||
배상책임 | |||
대위권포기 | 손해발생 시 피보험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구상권 포기 | ||
지하매설 전선 또는 배관담보 |
지하에 매설된 전선, 배관 및 기타 지하매설물 보상 |
상해담보조항
담보항목 | 보상하는 손해 | 주요목적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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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담보 | 상해위험 | 업무수행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 | 손해배상금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비용 화해비용 |
선택담보 | 24시간담보 | 보험기간 중 입은 상해 | |
휴업보상금 | 상해로 인한 휴업보상금 | 휴업보상금 |
재물손해 담보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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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담보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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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담보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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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주요사항은 반드시 약관의 내용을 참조 바랍니다.
1년 가입을 원칙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