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취약시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 폭발 · 붕괴로 인해 발생하는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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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가입 대상 시설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화재로 인한 자기재물(건물, 집기 등)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화재보험과 달리,
화재 · 폭발 · 붕괴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상해 드립니다.
- 피보험자의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로 인한 피해자 손해도 보장됩니다.
- 영업배상책임보험 시설소유관리자 특약과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 보장범위가 중복되는 부분만큼 영업배상책임보험료의 일부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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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별표3(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에 지정된 시설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을 하는 시설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하는 시설
-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관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대상 물류창고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위하여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장례식장
- 「경륜ㆍ경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경륜장 또는 경정장
- 「경륜ㆍ경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경주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승자투표권의 발매, 환급금 및 반환금의 지급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설치되는 지하도상가
-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호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는 지하상가
-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
-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5층 이하의 아파트(「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정한다) 및 부속건물
- 「한국마사회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경마장
-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경마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마권의 발매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
-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는 시설
※ 보험가입 의무자
-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 소유자
-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점유자
-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계약에 따라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관리책임과 권한을 부여 받은 자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자로 규정된 자가 있는 경우: 관리자
※ 가입의무 면제시설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특수건물에 위치한 시설 (단,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또는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가 운영하는 공제 중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건물도 면제)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일반·휴게음식점 (단, 1층에 위치한 100제곱미터 이상의 일반·휴게음식점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시설에 해당됨)
-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해야 하는 국·공유 시설
주요 보상하는 손해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시설에서 화재 · 폭발 · 붕괴로 발생한 타인의 생명 ·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아래의 손해를 보상합니다.
-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단, 피보험자의 과실여부를 불문)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하는 기타의 비용
- 손해방지비용
사고가 발생한 후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거나 경감하는 데 소요된 비용(단, 사고 예방 비용과는 구별되는 개념)
- 대위권 보전비용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해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소송비용
민사소송법상의 소송비용을 말하며, 보험회사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지출한 소송(조정, 화해, 중재 포함) 비용 및 변호사 보수
- 공탁보증보험료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 피보험자협력비용
소송이나 사고조사를 위해 보험회사의 요구에 따라 협력하여 실행하는 데 소요된 협력비용
보상하지 않는 손해
재난배상책임보험이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 배출시설에서 통상적으로 배출되는 배수 또는 배기(연기를 포함합니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소유, 관리 또는 점유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화재(붕괴, 폭발을 포함합니다)사고를 수반하지 않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기타 약관에서 정한 보상하지 않는 손해
특별약관의 보상내용
- 임차자 특별약관: 피보험자가 임차한 부동산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부담하게 된 법률상의 배상책임손해를 보장
- 종업원에 대한 배상책임 보장제외 특별약관: 산재보험 가입시 종업원은 보장범위에서 제외
보험기간
1년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1년 이상의 장기계약 또는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납입방법
보험료는 일시납, 2회 분납, 4회 분납이 가능합니다.
보험가입 시 필요사항
보험가입 시 아래의 내용이 필요합니다.
- 가입질문서
- 보험료 산출자료 (시설의 내역에 따라 건축물대장, 손익계산서 등)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초과된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 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계약 전에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UIA는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중개 하는 보험대리점입니다. 해당모집종사자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판매 대리 중개업자 입니다
- 해당모집종사자는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기내용은 상품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사고 발생시 실제 보상내용은 해당계약의 보험가입 조건과 보험약관의 기준에 의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KB손해보험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12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