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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란?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이란, 전문직업인인 피보험자가 전문적인 본인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실수, 누락, 태만으로 인해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 그에 따른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 전문인 업무 예시 - 설계/감리, IT전문인, 부동산관리, 미디어, 각종 아웃소싱, 교육기관, 자산운용 등

가입 대상

피보험회사 및 피보험회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임직원

보상 범위

  • 전문직업인인 피보험자가 전문적인 본인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실수, 누락, 태만으로 인해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혀 발생하는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
  • 보험증권에 기재된 전문인 업무 중 발생한 명예훼손, 지적재산권 침해에 기인한 손해배상책임(특별약관 첨부 시)

주요 보상하는 손해

  • 법률상 손해배상금, 중재, 화해 또는 조정
  • 법률비용: 소송비, 변호사수임, 자문비 등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 피보험자의 부정, 사기, 악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보증, 합의 등 계약서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을 지지 않을 계약상의 가중책임
  • 오염물질의 배출, 유출, 살포, 누출로 인한 손해

보험기간

보험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합니다.

납입방법

일시납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험가입 시 필요사항

보험가입 시 아래의 내용이 필요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질문서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의 경우에는 철회의사를 표시한 시점에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철회할 수 있으며,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초과된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계약 전에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UIA는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중개 하는 보험대리점입니다. 해당모집종사자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판매 대리 중개업자 입니다
  • 해당모집종사자는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용안내

  • 상기 내용은 상품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사고 발생시 실제 보상내용은 해당계약의 보험가입조건과 보험약관의 기준에 의해 적용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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